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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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비 안낸 운전자 6천불 벌금 폭탄 맞을 뻔

2014-03-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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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운전자가 부도난 톨비 11달러 때문에 6,000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을 뻔한 일이 알려져 화제다.
토드 메서니라는 한 남성 운전자는 매일 스프링필드에서 맥클린까지 495번 도로 익스프레스 래인을 이용해 출근해 오다 지난해 1월 초 그의 E-Z패스 잔고가 바닥나면서 11달러의 톨비를 내지 못해 부도가 났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1월말 톨래인 운영회사로부터 밀린 톨비를 내라는 독촉장을 받고서는 수차례 이 회사에 돈을 빼내 가라고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중순 갑자기 콜렉션 회사로부터 톨비와 벌금 등 800달러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서는 또다시 톨래인 운영회사에 연락해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 운전자는 2주전 자신의 우편함에 6장의 법원 소환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내용을 알아보니 내야 할 톨비와 벌금, 수수료와 법원 수수료 등을 합쳐 11달러의 밀린 톨비가 6,000달러까지 늘어나 있었던 것이었다.
충격을 받은 이 운전자는 톨래인 운영회사에 다시 연락했으나 회사 측은 법원에 가지 않으려면 밀린 톨비와 벌금 등 1,100달러만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난 운전자는 운영회사의 태만과 실수를 지적하며 지역 언론에 제보하는 등 투쟁에 들어갔다.
결국 톨래인 운영회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운전자에게 사과를 했으며 양측은 200달러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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