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엉터리 시공업자에 ‘악몽’ 피해

2013-07-27 (토) 12:00:00
크게 작게
렌튼 호틸업주, 지붕대체공사 맡겼다가 낭패 당해

호텔 지붕대체 공사를 맡은 무면허 시공업자가 업주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공사를 미루는 바람에 비 피해까지 입혀 중범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킹 카운티 검찰은 렌튼 지역의 퀄리티 인 업주로부터 7만달러에 지붕대체 공사를 낙찰받은 콜린 ‘팻’ 체스터(41)가 착수금으로 1만9,000달러를 받은 후 하청업자를 시켜 지붕 일부를 거둬내고는 공사비를 더 요구했다고 밝혔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체스터는 공사를 중단했고 뒤이어 비가 오는 바람에 객실 4개가 누수피해를 입어 손님을 들일 수 없게 됐다. 업주가 계약을 파기하고 체스터에게 착수금 환불을 요구하자 체스터는 잔고도 없는 수표를 건네 펑크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체스터를 조사한 경찰은 그의 영업면허가 정지당한 상태였고, 애당초 지붕대체 공사 면허가 없었으며 본드도 내지 않고 본드가 있는 업자로 행세해 왔음을 밝혀냈다. 체스터가 지불대체공사 허가를 위해 렌튼 시에 낸 수표조차도 펑크났다.

경찰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피해 업주가 “악몽을 겪었다”고 말했다며 “그가 울화가 치밀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새웠고 계약금 1만9,000달러를 떼었으며 호텔은 파손됐다고 하소연 했다고 기소장을 통해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