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공장소 마리화나 흡연 단속해야”

2013-07-2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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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 시애틀 검사장, 103달러 벌금 부과 조례안 상정

지난해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I-502)을 앞장서 지지했던 시애틀시의 피트 홈스 검사가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을 강력 단속토록 하는 조례 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I-502는 마리화나 소지 및 흡연을 합법화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최고 103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시애틀에서는 이 발의안이 확정된 작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다 적발돼 벌금티켓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자들에게 대개 경고만 하고 있다.

그러나 홈스 검사는 경고보다는 벌금을 부과해 위반자들을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됐고 여기에는 막중한 책임이 동반됐다”며 “우리는 I-502의 일부 내용이 아닌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스 검사는 위반자들에게 부과하는 103달러의 벌금은 주정부가 챙기도록 돼 있지만 시의회가 103달러 벌금 부과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이 벌금의 절반 정도를 시애틀시가 차지해 마리화나합법화 법안 적용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스 검사가 이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일부 마리화나 흡연자들이 공공장소인 공원에 모여 끽연하는 바람에 연기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주민들의 불평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시의회는 26일 홈스 검사의 제안을 놓고 청문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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