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EA, 마리화나 판매업소 급습

2013-07-2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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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타코마, 올림피아 등지서…전화기, 컴퓨터도 압수


워싱턴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마리화나 흡연 및 소지를 합법화 했지만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한 연방정부는 여전히 워싱턴주에서 대마초를 단속하고 있다.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지난 24일 오후 킹, 피어스 및 서스턴 카운티 지역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을 단속했다.
DEA의 조디 언더우드 대변인은 정확히 몇 개의 업소를 단속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 업소를 급습 조사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주민들은 의료용은 물론 기호용 마리화나도 최고 1온즈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발의안을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시켰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애틀의 의료용 마리화나 전문 변호사 더글라스 하이앗트는 DEA가 시애틀의 ‘시애틀 크로스’, 타코마의 ‘타코마 크로스’, 올림피아의 ‘베이사이드 콜렉티브’ 등 약 18개 업소를 급습했다고 밝혔지만 이들 외에 퓨짓 사운드 전역에서 단속이 실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사이드 콜렉티브 직원인 애디 노턴은 DEA 요원이 업소에 들어와 직원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1,000달러의 판매 금액, 마리화나 등을 압수한 후 “이 업소가 2년간의 함정수사 끝에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히고 자신에게 법원 출두 명령서를 주고 떠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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