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택 ‘최저임금 15달러’ 찬반 격론
2013-07-26 (금) 12:00:00
고용업체들, “단순직 공항 일자리 오히려 줄어들 것”
<속보> 시택(Seatac) 시의회가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5일 선거에 상정키로 결정(본보 7월25일자 미주판 1면 보도)한 후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명 ‘좋은 일자리 주민발의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시택공항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이들에게 매 40시간의 근로시간마다 최저 1시간씩 유급병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자는 시택공항과 그 주변의 서비스 및 교통관련 업종 등에 종사하는 단순 근로자들이다. 구체적으로 공항화물 운송원, 여객기 기내 청소원, 안전관리요원, 주차장 관리원, 주변 호텔 데스크 요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고용원이 10명 미만인 소매점, 직원이 30명 미만인 호텔, 직원이 25명 미만인 기타 공항 관련 업소의 종업원들은 최저임금 15달러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주민발의안 상정건이 시택 시의회를 통과하자 날벼락을 맞게 된 알래스카항공 등 업체들은 “이 주민발의안은 추진과정부터 잘못 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워싱턴주법상 주민발의안은 한 건의 내용만 취급하도록 돼있는데 이 발의안은 최저임금과 유급병가 등을 함께 넣어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반대자들은 “공항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오히려 단순직들의 공항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시택공항이나 시택 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주민발의안을 추진한 노조원 가운데 실제로 시택 시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노조원들은 “LA국제공항의 단순직 근로자 임금은 시간당 최소한 15.73달러인데 시택공항의 대부분 단순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9.50달러를 받고 있다”며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