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의 소셜시큐리티
2012-05-23 (수) 12:00:00
저는 2년후면 65세가 됩니다. 결혼 생활 20년 지난 지금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과 10년이상 결혼을 한 경우 남편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제가 65세시에는 50%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65세이전)을 하면 제가 65세가 되어도 그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남편이 재혼을 하게되는 경우 저의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소셜 시큐리티 배우자 연금은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결혼한 배우자, 이혼한 전 배우자, 그리고 미망인의 배우자 연금입니다.
현재 배우자: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자는 노동자가 은퇴연금을 신청할 때 나이 자격이 되면 함께 하면 됩니다. 결혼 기간은 9개월 이상이여야 하고요.
이혼한 전 배우자: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을 하여야 자격이 됩니다. 결혼과 이혼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선생님의 경우, 남편이 최소한 62세가 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 역시 62세부터 조기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가 있고요. 선생님의 태어난 해를 1949년도로 가상하여 남편의 혜택에서 삭감이 없이 50%를 받으려며는 65세가 은퇴 나이가 아니라 66세가 되겟습니다.
이때, 남편이 받는 액수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께서 조기 은퇴를 하여 작은 액수를 받게 되면 작은 액수의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혜택액수와 은퇴연금을 받는 나이등 모든것이 저희가 배우자 혜택을 계산할때 사용하는 공식 입니다. 만약 본인도 일을 한 기록이 있어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경우는 두 연금중 높은 한곳에서 지불합니다. 그러나 65세에는 메디케어, 건강보험 을 신청 할십시요. 정 은퇴 나이는 차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망인의 배우자 혜택액수는 남편이 생존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정하여 그것을 모두 드립니다.
중요한것은 이혼한 배우자의 혜택은 만약 남편께서 재혼을 하여 새로운 배우자가 있다고 하여도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두 배우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모든 액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남편의 액수도 줄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