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이미영 ㅣ 베이비시터
2012-04-18 (수) 12:00:00
Q & A
====
저는 현재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36 입니다. 그래서 더 일해야 하는데 딸이 출산을 하면 아이를 돌 봐주고 싶고, 또한 모자라는 4개의 크레딧도 벌고 싶습니다. 딸 또한 아이를 보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1) 세금 보고가 가능 한가요?
2) 연금 크레딧으로 인정 되나요?
3) 세금 보고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코너를 통하여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답: 저는 소셜 시큐리티에 해당 되는 답만 하겠습니다. 아이를 봐주는 일은 소셜 시큐리티에서 인정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경우 고용인과 고용주와 먼저 고용 계약서를 준비 하십시요. 일을 하는 시간과 임금 지불 계약서 입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 할것인지 아니면 고용인이 Self Employment Income 그러니까 Form 1099을 노동자에게 재공할 것 등 이지요. 또 한 고용주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꼭 챙기시고요. 세금 보고 혜당 질문은 공인 회계사에게 질문 하십시요.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국세청 (IRS)에 보고 하면는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2년 소셜 시큐리티 1 크레딧은 매 소득 액수 1천 130달러에 1점을, 연간 4천 520달러면 4 점을 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