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 판매, 정부 승인 받아야
2009-01-30 (금) 12:00:00
한인약국 등 9월30일까지
승인 못받으면 메디케어 커버 안돼
앞으로 한인약국을 포함 의료기구 판매처는 메디케어로 커버되는 의료기구(DMEPOS)를 계속 취급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30일까지 연방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이 지난해 7월16일 발효시킨 메디케어 서비스 개선안(MIPPA)에 따른 것으로 무분별한 의료기구 판매를 규제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선안은 이 기간내 의료기구판매 승인(DMEPOS Accreditation)을 받지 못한 판매처는 10월1일부로 CMS에 메디케어 클레임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해당 의료기구는 휠체어, 지팡이, 당뇨혈당수치 측정기, 흡입기(nebulizer)를 포함해 수 백여종에 달하며 모두 한인약국들이 그간 별다른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현재 CMS는 시행일인 10월1일 전까지 승인을 받기위해선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신청서류 접수를 마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서류 접수에서 승인을 받기까지 약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만약 오는 31일 이후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시행일 전에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약사회(회장 오현섭)는 지난 27일 대동면옥에서 이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열고 한인약사 25명의 승인 신청 서류작성을 도왔다.
오현섭 뉴욕한인약사회장은 “상당수 한인약사들이 아직 의료기구 판매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약사회 차원에서 세미나를 열었다”며 “앞으로 정부 승인이 없이는 메디케어로 커버되는 의료기구를 판매할 수 없어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한인 약국들은 서둘러
서류를 접수시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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