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인 조아노(서있는 이 왼쪽부터) 버겐카운티 노인서비스 부서 디렉터와 프랭크 리 담당자가 상록회 및 AWCA의 복지 상담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 15일부터 음식 제공.방문.이메일 등 금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A)과 처방약 프로그램(PDP)에 대한 보험 회사들의 판촉활동이 오는 11월15일부터 엄격히 규제된다.
5일 버겐 카운티 플라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프랭크 리 버겐카운티 노약자 복지 담당자는 “교회뿐 아니라 각종 교육 이벤트가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열리고 여기에 보험회사가 자료를 가지고 참여하는데 이 역시 법으로 금지된 것”이라며 “뉴저지에만 10여개 보험회사가 등록, 50여개 플랜이 있지만 이와 관련한 메디케어 관련 법규 변경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전달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환자와 의료 제공자를 위한 메디케어 개선법(Medicare Improvement for Patients and Providers Act)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회사가 MA와 PDP 홍보를 위해 가입예정자에게 우편 발송 또는 헬스케어나 교육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식제공, 무분별한 판촉전화 및 방문, 이메일 등은 금지된다. 또한 의사, 병원, 약사 등 의료 제공자 역시 판촉물을 배분, 건물내 비치는 가능하나 가입신청서 접수 및 특정 플랜을 홍보, 대변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달 15일부로 에이전트나 브로커에게 실적을 통한 보상은 물론 가입 예정인에 대한 선물은 일절 제한된다. 사전 상의 없이는 특정 플랜에 대한 홍보 역시 규제 대상이다.내년 1월 1일부터는 전화, 방문, 홍보를 위한 음식제공, 교육행사장 이외에서의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가입자는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프로그램에 대해 갱신해야 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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