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팔시위 컬럼비아대 정윤서씨
▶ 연방법원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심리, 6월5일 다음 심리일까지 연장

29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앞에서 정윤서씨 추방시도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핸즈오프 윤서 캠페인 제공]
친 팔레스타인 시위 참가를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재학생 정윤서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이 연장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29일 정씨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재판부가 내린 구금 금지 임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연장을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법원 관할권 등을 이유로 정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측 입장을 청취한 나오미 부흐발트 판사는 다음 심리를 오는 6월5일 오후1시45분에 열기로 하고,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씨에 대한 구금 금지 임시명령을 연장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 영주권자인 정씨는 컬럼비아대 3학년생으로 지난 3월 캠퍼스 내에서 펼쳐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렸다.
연방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된 정씨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3월25일 재판부가 정씨의 구금 및 추방을 일시적으로 막는 임시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정씨 변호인은 “정씨의 활동이 미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심리가 열린 맨하탄에 있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앞에는 한인 등 수백명이 모여 정씨에 대한 추방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뉴욕총영사관 영사들도 이날 법원 심리를 참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총영사관 측은 “아직까지 정씨나 가족, 변호인 등으로부터 영사 조력이 필요하는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씨가 한국 국적자인만큼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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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