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도 ‘국민투표’… 개정안 한국국회 상정

2026-02-06 (금) 12:00:0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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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국민투표법을 정비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국시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투표 특례를 신설해 해외 거주 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해 청년층의 참정권을 확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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