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21일에 Wei Man Tom이라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시작되었다. 이 케이스의 쟁점은 레스토랑의 서버와 키친에서 일하는 피고용인들이 tip를 나눠가짐으로 원고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피고용인들이 minimum wage와 overtime wage를 제대로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다.
Tip Pooling은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FLSA)하에서 허용된다. 다만 tip pooling은 손님을 직접 대하는 server만이 참가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손님을 직접 대하지 않는 피고용인들과 tip을 나누어 가지려면 첫째 이러한 tip sharing이 자발적이어야한다는 요건과 둘째 손님을 대하는 server들에게 고용주가 tip credit을 사용하여 minimum wage를 지불하면 안되고($2.13 per hour) full minimum wage($7.25 per hour)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러한 tip pooling을 노동청 규정하에서는 non-traditional tip pooling으로 부른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tip pooling을 하게되면 고용주는 tip credit 적용을 받지 못해 tip credit으로 계산한 모든 tip은 지불하지 않은 것이 되어 minimum wage 및 overtime wage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위 케이스에서 특이한 점은 고용주가 일정한 사이즈가 넘는 손님들에 대하여는 service charge라는 명목으로 따로 차지를 하여 이를 피고용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피 고용인들이 받은 service charge를 계산해 볼 때 이는 commission에 해당되어 이렇게 페이받은 피고용인들에게는 overtime이 면제된다고 고용주는 주장하였다. 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소송을 실제 재판까지 가지않고 서류상으로 summary judgment단계에서 기각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도로 환송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째, service charge는 commission에 해당하며 tip과 다르다. Tip은 손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service charge는 일률적으로 고용주가 걷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tip은 바로 피고용인들에게 주어주시만 service charge는 일단 고용주가 걷어 피고용인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tip과 다르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service charge는 tip과 다르므로 commission으로 계산되어 이를 받은 서버 피고용인들에게는 overtime이 적용되지 않는다. FLSA상 overtime을 주지않아도 되는 직종들이 있는 바 그 중 하나 commission을 받는 피고용인이다.
예를 들면 salesman같은 직종이다. 즉 피고용인이 주 40시간을 넘겨 일을 해도 고용주가 따로 overtime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항소심은 서비피고용인들이 full minimum wage($7.25 per hour) 를 받았는지와 service charge가 commission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버 피고용인들이 받은 service charge가 그들이 받은 모든 금액의 반이상이 넘어야한다고 판시하며 이의 사실관계를 지방법원이 살펴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셋째, 위에 말한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 (예: service charge가 원고에게 준 총 금액의 반이 안 될 때) tip크레딧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tip pooling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근무사항 즉 손님들과 자주 접촉하며 손님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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