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상속 분야 - 트러스트를 통한 상속플랜 -변경가능 트러스트-

2025-04-10 (목) 03:01:33 에밀리 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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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궁금증 풀이

상속 상담을 할 때에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트러스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설립이 되는지, 그리고 설립 후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익숙한 상속 방법인 유언장과 달리 트러스트는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플랜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밖에 없다.

다행인 것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하여 예전보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해졌고, 특히 트러스트에 대한 각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그에 따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좀 더 집중하여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트러스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대다수인 것도 사실이다.

트러스트의 구조와 그 운영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트러스트의 종류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 트러스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면 변경가능 트러스트 (Revocable Trust) 와 변경불가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로 나누게 된다.
일반적인 상속플랜으로 쓰이는 타입은 ‘변경가능 트러스트’인데, 이는 설립자가 트러스트 설립 후에도 트러스트 자산에 대해 Full Control을 가지는 트러스트를 말한다. 여기서 Full Control를 가지고 있다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설립자가 언제든 트러스트에 자산을 더하거나 빼낼 수 있고, 트러스트에 정해둔 상속 내용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변경가능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나의 자산을 트러스트 자산화 시키더라도 실제적으로 설립자가 언제든 원하는 대로 꺼내 쓸 수 있고, 트러스트 자산의 관리 방법이나 상속플랜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변경가능 트러스트 자산은 나와 분리된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와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트러스트 자산이더라도 기존의 내 개인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자산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한번 더 풀이를 하자면, 트러스트 자산이 곧 내 개인 자산인 것으로 취급이 되어 나의 소셜 넘버가 트러스트의 Tax ID이며 트러스트에 대해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나의 세금보고에 합쳐서 신고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면, 이는 혹시라도 나에 대해 Lien이나 Judgment이 생겼을 때에 나의 트러스트 자산에도 해당 Lien이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채권자로부터의 100% 보호는 변경가능 트러스트를 통해서 보장되는 혜택은 아니다.

변경가능 트러스트가 가장 보편적인 상속플랜을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법원의 법정상속 절차나 유언검증 절차를 피하기 위함이 가장 클 것이다. 트러스트는 설립자(Trustor)와 관리자(Trustee) 간의 자산 관리 계약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는 한 법원이 처음부터 개입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통해서 상속 플랜을 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서 형식의 구조를 십분 활용하여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또한 트러스트는 내가 사망하기 전 사고로 의식을 잃거나 치매로 직접 자산관리를 하지 못하는 등 incapacitated 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작성이 되는데, 이는 결국 훗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인비 등을 낼 수 있도록 미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녀들이 흔히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문의 (703) 821-3131

<에밀리 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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