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육비 산정과 소득: W-2 vs 자영업자의 차이

2025-04-04 (금) 0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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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버지니아 법은 자녀 양육비를 산정할 때, 먼저 부모의 실제 총소득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기본 양육비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양육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한 이혼 소송에서 자녀 양육비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잘못 계산했다며 항소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각 연도의 실제 소득이 아니라,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계산했고,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기본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에서 정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 법원은 부모의 소득을 2019년, 2020년, 2021년의 평균으로 계산한 뒤, 해당 연도의 기본 양육비가 각각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고, 왜 그 기준에서 벗어났는 지에 대한 서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항소법원은 1심 판결 중 2020년과 2021년에 대한 양육비 결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법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부모의 실제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법률상 기본 양육비를 산정하고,
2. 그 금액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조정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2019년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부가 사전에 합의한 금액이 존재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양측 모두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소득 산정 방식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W-2 근로자(일반직장인)의 경우, 총소득은, 연봉, 보너스, 수당 등 세금 공제 전의 전체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주가 발급하는 W-2양식에 모든 수입이 명확히 기록되므로, 소득산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합니다. 반면에, 자영업자(Self-employed) 는 총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합당한 경비 (reasonable business expenses)를 제외한 실질적 순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세금 보고상의 순소득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소득이 과도하게 줄여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차량유지비, 식사비용, 가족 관련 지출 등을 사업 경비로 처리해 순이익을 낮춘 경우, 법원은 그러한 비용이 개인적 혜택을 수반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금액을 다시 소득에 포함시켜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버지니아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자영업자의 세법상 허용되는 경비라 하더라도, 양육비 산정에서 반드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도, 실제로 개인적인 혜택이 있는 지출일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순 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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