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시작으로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 후 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 추방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보통 공항 입국 심사 중 2차 심사대로 가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영주권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범죄 기록에 관한 것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찰을 얼마나 소지했는지 액수를 확인하거나 혹은 영주권자가 왜 영어를 못 하느냐 등 까다로운 입국 심사의 지연으로 환승 연결편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해외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 중에 입국 심사를 할 때마다 계속 2차 심사대에서 재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과거 범죄 기록이 공항 전산망에 떠있을 확률이 높다. 공항 전산망에서는 미 전역의 법원으로 부터 받은 모든 범죄 기록 및 체포 기록을 볼 수 있어 입국 심사 때 마다 검증을 한다.
한 예를 들면 오래 전에 횡령죄로 체포된 적이 있는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귀국하다가 공항에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원래 횡령죄는 ‘이민법 상 부도덕한 행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중 하나이며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형법 추방 대상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부도덕한 행위란 도덕성 범죄의 구성요건 중의 하나인 ‘악의적 의도’와 ‘도덕성 결여’가 있을 경우 이민법 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살인, 강간, 폭행, 절도, 우편 사기,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기, 횡령 등 재산권 침해 범죄 등이 포함된다.
가짜 수표를 발행했을 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발행하였다면 부도덕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은행 잔고가 부족한 것을 모르고 수표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남을 속일 ‘악의적 의도’가 없어 도덕성 범죄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민법 상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미국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 범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 아울러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되는 범법 행위로 두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추방 대상이 된다.
단순 음주 운전이나 경범죄의 경우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특정한 의도나 의식적인 난폭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도덕성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범 범죄 기록 소지자라고 해도 공항 입국시에는 2차 심사대에서 확인 절차를 밟는 동안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종종 발생한다.
미국 입국 시 범죄 기록에 대한 법원 판결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지참하여 2차 심사대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주면 범죄 확인 절차를 대신하여 신속하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다. 또한 공항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대에서 입국 수속이 지연되는 불편함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면 시민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트럼프 2기에는 시민권 인터뷰나 공항 입국 심사 중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바, 시민권 신청이나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영주권 취득 경위나 과거 범죄 내력 등을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703)914-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