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큰 라일리 법(Laken Riley Act)이 가져온 가장 우려되는 결과 중 하나는 비도덕적 범죄(CIMT)로 기소되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외국인도 USCIS가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이전까지는 형사 변호사가 사건의 결과에 집중해 피고인이 CIMT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초기 기소 단계에서부터 CIMT가 아닌 다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 내가 맡았던 사건에서 그린카드 소지자인 의뢰인은 절도 혐의(CIMT 유형의 범죄)로 기소되었다. 사건의 정황상 내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많았고,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 증거도 존재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뢰인은 첫 번째 절도 혐의였고, 그 이전에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었다. 또한, 그는 우울증을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가족의 든든한 지원도 받는 상황이었다.
나는 먼저 검사에게 절도 혐의를 침입죄(즉, CIMT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 변경하고, 조건부 기소유예(피고인이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하면, 추후 기소가 철회되는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혐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절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의뢰인이 추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USCIS 심사 과정에서도 CIMT 로 기소된 것이 부당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사는 절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며 처음에는 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나는 새로운 법과 그에 따른 이민법적 영향을 설명하며 설득했고, 결국 절충안에 합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사의 증거에 반박하지 않되,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Crespo Plea’라는 전략으로, 피고인이 CIMT의 어떠한 요소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USCIS 심사에서 “CIMT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없고, 혐의를 인정한 적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실 Crespo Plea는 법 시행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이 되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CIMT 혐의를 다른 혐의로 변경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Crespo Plea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서 발행한 또 다른 문제는 CIMT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전에 USCIS에 의해 구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형사 변호사가 이민 변호사와 협력하여 이민법원에 보석 신청을 해 피고인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민법원이 피고인을 재판 전까지 구금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피고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이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의뢰인들이 과거의 범죄 기록이 본인의 추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과거의 범죄 기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출국을 고려하거나 USCIS에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 있다면, 정부가 본인의 기록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문의 (703)2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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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