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상 옹호단체들 “유권자 눈가리는 행태” 비난
뉴욕시 공원내 불법 노점상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뉴욕시 헌장개정안이 11월 본선거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해당 주민투표 발의안에 ‘노점상’(Vending)이라는 핵심 단어가 빠져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영리단체 스트릿벤더 프로젝트 등 노점상 옹호단체들은 “뉴욕시 공원내 노점상 단속 권한을 시위생국에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공공재산 청소 확대안’주민투표가 오는 11월 본선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정작 주민투표 발의안에는 ‘노점상’ 이라는 단속 대상이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스트릿 벤더 프로젝트 부국장은 “최근 공원내 노점상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기관으로 위생국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내용인데 특히 찬반을 묻는 해당 주민투표 발의안에 단속 대상인 ‘노점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의 눈을 가리는 매우 기만적인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뉴욕시는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안내서에 해당 주민투표 발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현재 공원내 노점상에 대한 단속권한은 뉴욕시공원국과 뉴욕시경 등 두 기관에만 있다.
지난해 시공원국이 불법 노점상 단속으로 발부한 벌금 티켓은 639장, NYPD가 발부한 벌금 티켓은 626장, 형사 소환장은 337장 등으로 총 1,602장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해 시공원국이 불법 노점상 단속으로 발부한 벌금은 총 26만4,310달러로 티켓당 무려 414달러에 달했다.
뉴욕시 노점상 면허는 ‘일반 상품 면허’(merchandise licenses) 853개, ‘음식 면허’(food licenses) 5,100개 등 약 6,000개로 제한돼 있어 현재 2만명 이상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지만 수년째 정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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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