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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해 XIV

2024-07-14 (일) 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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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부터 구체적 예를 들어 장애우 보호법이 어떻게 실제 경우에 적용되는 지를 간단한 사례 그리고 조금 복잡한 사례를 찾아 알아보기로 한다.

1. 구직광고에 응해 장애우가 신청하며 자신의 장애때문에 편의도모 요청(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이 수화-sign language)을 요구했을 때 이를 고용주가 거절하며 구직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가? 장애우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구직신청부터 근로의 모든 조건에까지 장애우를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고용주는 수화를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자를 구직신청에 참여시키든지 혹은 영상으로 수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등 reasonable accommodation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다만 구직에 해당되는 직종이 손님과 말로 하여야 하는 직종(예: 전화로 하는 customer service)에는 청각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이나 편의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undue hardship)이 될 수 있으므로 거절하여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2. 트럭회사가 회사 사무실 이층에서 job interview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에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A라는 구직자가 자신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므로 job interview를 위해 escalator를 설치해달라고 한다. 이는 상당한 부담에 속하므로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약간 사안을 바꾸어 갑이 2층대신에 1층에서 job interview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 2층 대신 1층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그리 큰 부담을 고용주에게 주지 않으므로 이는 거절할 수 없다.

3. A는 시각장애인으로 Customer service직종에 응모했다. 구직에 해당하는 Customer service는 화면을 보며 Customer를 돕는 일이다. 갑이 자신이 화면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화면을 보는 것처럼 customer를 도울 수 있다며 이를 설치해 줄것을 고용주에게 요청할 때 이는 reasonable accommodation에 해당되어 고용주는 해당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도 customer Cervice직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4. 고용주 B는 상당히 좋은 기업인으로 알려져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구직응모에 엄창난 인원이 몰려 빌딩 바깥에 긴 줄을 이루었다. A는 다발성경화증 (multiple sclerosis) 환자로 화씨 90도이상의 날씨에 오랫동안 바깥에 있을 수가 없다. A가 구직인터뷰를 하기위해 남들은 다 바깥에서 기다리지만 자신은 에어콘이 되는 실내에서 기다리도록 요청했을 때 이는 고용주 B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지는 않으므로 편의도모상(reasonable accommodation)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5. 시각장애인 A는 구직 실기시험에 응모하며 실기시험을 점자로 해주도록 고용주 B에 요청하였다. 고용주 B는 이에 응해 점자로 실기시험을 실시해야 하는가? 답은 예스다. 구직자가 청각 장애인일 경우에도 고용주 B는 사람이나 화상을 통해 수화통역을 마련해주도록 EEOC는 권고하고 있다.
문의 (703)941-7395

<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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