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배우자부양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퇴직을 하고 나서 배우자부양금의 액수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 케이스의 사실 관계에 따라 조정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부부의 경우 이혼합의서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배우자부양금으로 한 달에 $1,700씩 주기로 했습니다. 실질적 상황변화가 발생할 경우, 배우자부양금의 금액과 기간은 변경 가능하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되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고, 연봉이 15만불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가장 최근 업무에는 변압기 검사가 포함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공중에서 최대 30피트 (9미터 정도) 높이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장시간 걷고, 쪼그리고 앉고, 사다리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등의, 기본적으로 작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남편은 70세가 되면서 퇴직을 했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일년에 4만 5천불을 받는 것이 수입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혼 5년 후, 남편은 법원에 배우자부양금에 대한 의무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1심법원은 지난 판결문 이후 퇴직이라는 실질적 상황 변화 (material change in circumstances)는 있었지만, 그 실질적 상황 변화가 배우자부양금 조정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퇴직 전 연봉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에 전 남편은 항소했습니다.
버지니아 항소 법원은 1심 재판부가 남편 퇴직의 자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남편이 일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없이, 직업상의 신체적인 요구를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다는 남편의 증언을 무시한 것은 재량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지출에 비해 퇴직을 대비한 저축(retirement savings) 이 부족하고, 은퇴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책임을 남편에게만 돌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혼 기간 중 남편이 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퇴직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는 것은 부부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퇴직 전 연봉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배우자부양금을 조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은 오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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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