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방문권에 대한 부적절한 사법권 위임

2024-03-24 (일)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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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은 법률에 명시된 권한과 절차에 맞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재판부는 부적절한 사법권 위임으로 하급심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를 둔 어느 부부는 16년간의 결혼 생활 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엄마가 주 양육권자였지만, 아버지와 아이들의 관계개선을 위해 아버지에게 임시로 양육권을 위임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최종 양육권/방문권 재판에서 1심 법원은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엄마에게 방문권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엄마의 자녀방문권에 대해 사실상 아버지에게 전적인 재량을(sole discretion) 부여하면서, 앞으로 엄마의 자녀방문을 더 늘릴지 여부는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엄마는 법원이 사법권을 부적절하게 위임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재판부는 1심법원의 결정은 스스로 법적의무와 권한을 포기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버지니아 주 법 §20-124.2에 따르면 “순회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또는 방문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모든 사실을 적절히 고려한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양육권, 방문권에 대해 즉각적인 판결을 제공해야 한다. 양육권 및 방문권을 결정하는 절차는 최대한 정의의 목적에 부합하고, 가족구성원의 존엄성과 재원을 보존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주 대법원은 이전에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형평법원(Court of Equity)은 자신의 권위나 권한을 포기할 수 없으며, 사법기능수행을 누구에게도 전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판결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한 문제에 대한 사법적 결정을 적절하게 준비하는 데 보조원의 눈과 무기를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하는 책임과 권한은 온전히 법원에 있습니다.”

위의 케이스는 부모의 방문권에 대한 결정권한을 다른 부모에게 전적으로 부여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1심 법원이 엄마의 방문권에 대한 결정권한을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부여한 이후 아이들은 엄마와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재판부는 1심법원의 결정은 명백하게 사법권을 제3자에게 부당하게 위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번 양육권/방문권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원하거나 생각하는 만큼 찾아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방문권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재판에 가게 될 경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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