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부터는 연령별 고용차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와 장애우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상 금지된 고용상 차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연령별 고용차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는 1967년에 통과된 법으로 20명이상의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적용된다. 법의 근간이 되는 연령은 40세이다. 즉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40세 이상)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이다. 통상적으로 40세 이상의 피고용인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40세 미만의 사람을 고용할 경우 이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해고의 이유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이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예를 들어 상사의 지시 불복종, 회사 정책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등)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해고된 고용인이 40세 이상이고 대체로 들어온 피고용인 역시 40세이상일 경우는 이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용조건, 즉 고용 및 해고의 여부, 급여, 승진, 구조조정, 직업훈련, 일시해고, 직업훈련, 또는 복지후생 등에 있어 나이 40을 기준으로 나이가 더 들은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40세 이상) 직장내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이를 고용주에게 보고해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연령별 고용차별 금지법위반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언젠가 신문에 교회에서 유년부 교역자 청빙광고에 40세 이하의 나이로 신청자격을 제한한 것을 보았는데 이는 명백히 연령벌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조심하여야 할 부분이다. 이 법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차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이 법의 시행을 맡고 있는 연방 고용 균등기회청에 의하면 1997년에는 15,785건이 접수되어 4%에 해당하는 726건만이 차별로 판정이 났으며 2011년에 23,465건이 접수되어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2022년에는 11,500건으로 줄어들었고 차별판정도 1.7%인 211건에 불과하여 현재는 그리 많이 회자되고 있는 법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장애우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를 살펴볼텐데 이 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2008년에 개정된 법으로 고용에 관한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장애우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여기에서는 고용에 관계된 것만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누가 장애우인가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연방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내에 인권보호국(Civil Rights Division)에서 이 법 시행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바 연방정부에서는 이 법을 위해 ada.gov라는 website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법무성에서 해석하는 장애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의 주요 활동 (major life activities)을 상당히 가로막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를 가진 자;
2. 위의 장애를 지녔던 자 (예: 암으로 회복되고 있는 자); 혹은
3. 위의 장애를 지녔다고 다른 이들에 의해 간주되는 자 (예: 화상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자)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사안을 들어 설명하게 되겠지만 위의 정의에 의해 겉으로만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내적 장애를 지닌 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 다음 호에서는 이 법이 실제적으로 고용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고용주나 피고용인은 이 법하에서 어떤 권리 의무를 지니게 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문의 (703)941-7395
<
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