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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 메디케이드에 대한 바른 인식

2022-09-15 (목) 김광석/한미헤리티지소사이어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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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내에서 특히 65세 이상의 한인들에게, 메디케이드와 관련하여 독특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노년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자손들에게 미리 이전해야 한다는 것.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된다는 그 배경에는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담해야할 의료비용이 거의 없지만,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으면 약값, 진료비, 입원비 등에서 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많고, 특히 양로원 입주 등 장기보호가 필요한 경우 메디케어는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지만, 메디케이드는 내가 지불해야 할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자손에게 미리 이전해야 한다는 것의 배경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지만, 메디케이드가 지불한 비용이 많아지면 향후 정부에서 집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미리 정리한다는 것이다.

하여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자산을 미리 정리하여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살고 있는 집의 명의도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의도적인 빈곤층이 되고 자산을 분배한 시점으로부터 5년후 메디케이드나 여러가지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소득이나 자산조건들이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는 것은 무방하지만, 자의적으로 빈곤층이 되어 혜택을 받는 것은 건전한 시민의 자세는 아니기에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며, 이는 후손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지 못한다.

굳이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사회보장 은퇴연금 등의 수입이 메디케이드 수입한계보다 높아서 자산을 정리해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메디케이드 buy-in은 수입이 일반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한계보다 약간 높을 때에, 그 차액을 메디케이드에 지불하고 메디케이드를 구입할 수 있다. Qualified Income trust는 2022년 기준 대다수의 주에서 월 수입 2,523달러이하인 경우 Medicaid 수입한계를 초과하는 수입을 trust에 넣고 메디케이드를 받고 기타 메디컬 관련비용을 trust에서 지불하는 방법.

그리고 pooled Income trust Medicaid,는 Community Trust II /Medicaid Spend-down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으로 수입에 관계없이 수입에서 메디케이드 수입 외의 수입을 트러스트에 넣고 메디케이드 홈케어와 기타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받고 트러스트에 있는 돈으로 렌트, 모기지, 기타 생활비에 사용한다. 부부 중에 한분만 양로원에 가시는 경우, 남아있는 분이 집에 계시는한 Medicaid가 집에 대한 권한을 요구할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분이 장기보호가 필요하여 너싱홈 또는 MLTC(Managed Long Term Care)등에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메디케이드 법이 기존 메디케이드 규정과는 다르게 적용되는데, 집에 남아 있는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1998년 배우자 곤궁 보호(Spousal Impoverishment Protections)가 시행되었고, 이는 2014년 MLTC까지 확대된다.

수입에 대한 규정은 남아있는 배우자의 수입을 최대 3,435달러를 보장하는 것. 예를 들어 김씨부부의 수입이 월 3,500달러인데(남편 2,000달러, 부인 1,500달러), 남편이 양로원에 입주하는 경우, 남편이 수입2,000달러에서 1,935달러를 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주정부마다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의 수입이 3,435달러를 초과해도 초과비용을 양로원에 지불하지 않고 본인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산에 관하여 일반 메디케이드는 개인 2,000달러이지만, 장기보호의 경우 최대 13만7,400달러로 확대된다. 그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Trust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개인이나 가정이 일반 의료보험이나 메디케어의 헤택을 받지 못할 때에 사회적인 보호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메디케이드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부터 벗어나,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광석/한미헤리티지소사이어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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