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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재교육의 시련

2021-11-01 (월)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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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년 전에는 10~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 이것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우수한 인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어록 중 일부이다. 경영학자들은 이 회장의 이같은 인재중심 경영방식이 오늘의 초일류기업 삼성을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있더라도 성장기 때 올바른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없다고 보면 영재들을 한 살이라도 어릴 적에 발굴하여 재능을 잘 계발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다.

지난 10월8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많은 한인 학생들도 혜택을 받고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G&T)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혀 영재교육의 하향평준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에 의하면 약 6만5,000명의 킨더 학생들 중 2,500명만 선택해 영재교육 혜택을 주는 것은 배타적이고 인종분리적이기 때문에 대신 모든 학생들이 코딩과 로봇공학, 공익옹호와 같은 추가 교육을 제공받는 ‘브릴리언트 NYC’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뉴욕시에서 시행 중인 G&T 시험방식은 전임 시장인 블룸버그가 2002년 도입했다. 블룸버그 시장 전에는 각 학교별로 내신성적과 교사, 학부모 추천 등으로 영재학생을 선정했는데 투명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그 해결책으로 도입했던 것이다.

뉴욕시의 영재교육 입학과정은 킨더부터 2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 G&T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G&T 프로그램은 학교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만 제공되기도 하고, 중학교 8학년까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4학년 내신성적에 따라 영재교육 커리큘럼이 제공되는 중학교에 진학하기도 한다. 특별히 명문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8학년 때 다시 SHSAT 시험을 봐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한다.

뉴욕시 영재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 인구의 75%가 흑인 및 히스패닉계임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 수혜는 대부분 백인 또는 아시아계가 차지한다는 점이다. 지난 3월 IntegrateNYC라는 시민단체가 “시험을 통해 영재학생을 선정하는 방식은 어린 나이부터 인종을 분리시켜 ‘현대판 카스트’를 만들고 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시험폐지 요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은 정확한 영재선정 법규가 뉴욕시에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위법인 연방법은 인종, 종교,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공평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을 뿐 영재교육 내용은 없고, 뉴욕주 헌법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영재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처럼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전적으로 뉴욕시장의 정치적 성향과 입지에 따라 영재선발 방식과 교육과정 등이 바뀌어온 것이다. 가까운 예로 다음 시장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민주당 에릭 아담스 후보는 영재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오히려 더 확대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시장선거를 계기로 21세기를 끌고 갈 영재교육에 대한 확고한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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