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선 밀린 렌트비 할부로 낼 수 있다

2020-05-20 (수) 1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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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더컨 시장, 코로나 렌트비 납부법안 서명

시애틀선 밀린 렌트비 할부로 낼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애틀시내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할부로 갚을 수 있게 됐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와 관련한 세입자 보호조치인 렌트납부계획법안에 최근 서명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에 앞서 시애틀시의회가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과 비상사태 종료 후 6개월 동안에는 세입자가 연체된 렌트에 대해 분할납부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밀린 렌트는 집주인에게 추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지불할 수 있다.

1개월 이내까지는 3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고, 1개월 이상 2개월까지는 5회에 걸쳐, 2개월 이상 밀린 집세는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물론 세입자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도록 다른 일정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 1년까지 임대료와 관련해 연체료나 이자를 물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로레나 곤잘레스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입이 끊긴 세입자들이 퇴거유예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렌트비를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워싱턴주와 시애틀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를 못 내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렌트 유예 조치를 취했다.

시애틀시는 이달 초 6월 4일 만료 예정이었던 이 조치에 대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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