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경우 구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자동차 보험사나 에이전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차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보험사는 이 차량을 보험에 추가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차량 대신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고, 나중에 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차를 구입한 딜러 세일즈맨이나 브로커가 이를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나중에 낭패를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얼마 전 A씨는 차를 하나 새로 구입하면서 세일즈맨이 자신이 직접 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이를 리포트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아무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입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자기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 클레임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이 보험에서 빠져 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사와 에이전트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국 상대방 피해보상과 자신 차량 피해복구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또다른 케이스는 역시 자동차 구입 후 딜러 쪽에서 대신 보험사에 연락하겠다는 말에 잊고 지내다 나중에 자동차 보험 갱신 때 새로 구입한 차량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 차량을 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매듭지었지만, 만약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물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를 대신 리포트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시간에 쫓기거나, 깜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현재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새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게 되면 30일 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보고하면 된다.
즉 이 기간 중에 해당 차량을 보험에 추가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가지고 있던 자동차보험의 커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보험사가 이처럼 똑같은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절대 ‘30일 내 유효’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어느 보험사들은 7일 내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으로 풀커버(Full cover)를 해주는 것도 아니다. 기존 보험에 가입돼 있는 차량과 동일한 조건으로 커버하게 되는데, 만약 Liability만 있다면 새로 산 차량의 차체보험은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새로 차를 구입했을 때 이것이 현재 보험에 새로 추가되는 것인 지, 아니면 기존에 소유했던 차량을 트레이드 하거나 폐차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보험에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기 위함이다.
특히 차량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는 지도 중요하다.
만약 보험 가입자 외에 자녀 또는 지인의 명의로 구입한다면(Co-sign 경우도 포함) 자동 커버가 안되는 보험사들이 거의 70% 이상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구입한 당일 날 딜러에서 출발하기 전에 보험사나 에이전트에 먼저 연락을 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구입 후 받은 계약서를 곧바로 에이전트나 보험사에 보내는 것이다. 만약 세일즈맨이 보내기로 했다면 그 자리에서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이를 알려주고 나중에 이를 받았는지, 그리고 보험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새로 구입한 차량의 보험이 필요에 맞게 제대로 커버리지가 갖춰져 있는지를 확실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는 차량 소유주가 결정할 일이지만 아무 생각없이 맡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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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