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인플레이션과 각종 지표 및 투자 시장의 요동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며, 안정적인 저축 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고비용 생활 지역에서 그렇다.
과거 CBS에 따르면 한 조사 결과 미국 65세 이상이지만 여전히 일하는 미국인이 1,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 경제학자 테레사 길라듀치는 이러한 현상을 ‘일, 은퇴, 반복’ 신드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최근 개인적으로도 접수받는 안정적 저축 플랜에 대한 문의가 늘며 이러한 기사들이 더 눈길을 끈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개인은퇴계좌(IRA)가 대표적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2023년 기준으로 일하는 미국인의 34%가 IRA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세청(IRS)이 텍스 코드(Tax Code)로 인식하는 개인은퇴계좌(IRA)는 근로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은행, 브로커리지 회사, 보험회사 등을 통해 오픈할 수 있다.
IRA는 세금 혜택과 같이 미래를 위한 준비 뿐 아니라 현재 적용 가능한 혜택도 있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IRA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는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 IRS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역시 이같이 안내하고 있다.
매년 IRA 불입을 통해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현재 50세 미만은 연간 최대 7,000달러, 50세 이상은 연간 최대 8,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그런데 불입한 금액 만큼 내 소득을 낮춰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기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예외가 있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 연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RA는 저축 개념이다 보니 저축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 이와 동시에 ‘은퇴 계좌’라는 특성답게 59.5세 이전에 출금하면 패널티를 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59.5세 전까지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복리 이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한창 일할 때는 소득이 높다보니 택스브래킷(tax bracket)이 높을텐데 은퇴 후 소득이 줄면 내려갈 수 있다. 은퇴 후에 은퇴자금으로 이자소득을 꺼내 쓸 때는 낮은 비율로 세금보고를 하니 또 다른 절약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저축액수나 기간의 유연성도 있다. 매년 또는 매달 반드시 정해진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연간 최대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동성있게 저축하실 수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보조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면 보험료 보조를 받는데, 보험료 보조는 사는 지역, 나이,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 보조 금액이 정해진다. IRA에 불입하면 그 금액 만큼 보고하는 소득을 낮출 수 있기때문에, 특정 소득 기준 충족할 경우 보험료 보조 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한 50대 초반의 4인 가정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1년에 인컴이 12만달러일때 보험료로 월 1,120달러를 부담해야 했는데 IRA 에 부부 합산 1만4,000불을 불입하게 된 후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임이 월850달러로 줄어들게 됐다. 연3,200달러 정도를 절약하게 된 셈이었다.
트래디셔널IRA는 인출시 과세, 조기 인출 패널티, 73세부터는 일정한 금액을 필수적으로 출금해야 하는 ‘최소 분배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규정, 고소득자 소득 공제 제한 등의 주의점이 있지만, 위와 같은 장점과 안정성으로 여전히 관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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