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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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부부, 미국서 체포·송환

202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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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억원 들고 미국 도피

▶ 한미 양국 공조로 검거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한 전세 사기범 2명이 미국에서 체포돼 지난 20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지난해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설계해 62억원의 보증금을 받은 뒤 미국으로 도피했던 최모(45)씨와 남모(49)씨 부부가 한미 양국의 공조로 검거된 것이다.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4월에서 2023년 4월 사이에 대전시 일대에서 깡통 전세 사기를 일으켜 한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던 인물이다. 이들은 미국으로 도망와 애틀랜타와 시애틀 지역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깡통전세란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많은 것으로, 남아있는 건물의 가치가 텅 비었다는 뜻이다. 이들 부부는 전월세 계약 희망자 90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피의자 2명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부받은 뒤 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공개 수배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발령하자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문화교류) 비자를 전격 취소했다.

경찰은 올해 7월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해 미국의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해 2개월간 잠복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돼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 공조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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