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차별 금지법은 합헌”

2019-11-15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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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대법원, 시애틀‘선착순 렌트’ 정당성 인정

“임대차별 금지법은 합헌”
시애틀시의회가 지난 2016년 통과시킨 ‘선착순 렌트’로 불리는 임대차별 금지법이 정당하다는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시의회를 통과했던 이 조례안의 핵심은 임대업주가 세입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흑인 등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는 물론이고 임대보조 바우처를 받는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혹은 아이들이 많다는 이유로 주인이 세입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집 주인은 세입을 원하는 사람이 임대 규정이나 조건만 충족하면 제일 먼저 임대 신청을 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


이 조례안이 2017년 시행되자 시애틀의 일부 임대업주들은 임차인들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워싱턴주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킹카운티 법원의 수잔 패리시엔 판사는 임대업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애틀시 인권국(OCR)은 이 조례안 집행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재판에서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 임대업자들의 정당한 법적 절차 준수 권리와 언론의 자유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애틀시의 임대차별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시애틀시 OCR은 이 조례안을 다시 집행할수 있게 된다.

세를 놓은 집주인은 우선 자신이 요구하는 규정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후 세입 희망자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경우 집 주인은 이를 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집 주인은 신청서를 확인한 뒤 조건이 맞을 경우 제일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임대를 해줘야 한다.

이 같은 ‘선착순 임대 조례’는 미국 대도시 가운데 시애틀이 최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도 인정된다. 집주인이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허용하는 등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받는다. 세입 희망자가 장애 등의 문제로 신청서를 시한 내에 낼 수 없을 경우 시간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임대업주들을 변호한 ‘퍼시픽 법률 재단(PLF)의 브라이언 홋지스 대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속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임대업주들에게 더 큰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시정부의 규제로 임대업주들이 임대시장 환경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는 임차인들에게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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