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초과근무 수당 규정이 개선된다.
내년 7월부터 연봉 3만 5,000달러 미만 직원에도 지급
워싱턴주 정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초과근무 수당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워싱턴주 근로자 25만여명이 초과근무 수당 수혜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는 현행법상 시간 당 근로자를 제외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주급 455달러, 연봉 2만 3,660달러 이하인 근로자들에게는 월급제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토록 돼 있다.
주 노동산업국(L&I)은 내년 7월 1일부터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2026년까지 주내 모든 기업이 동일한 초과근무 수당 한계선을 도입할 것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L&I가 제안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직원 50명 미만인 기업들은 주급 675달러, 연봉 3만 5,000달러 미만을 받는 월급제 직원들에게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50인 이상의 기업들은 연봉 4만 9,000달러 미만을 받는 직원들에게도 시간 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내년에만 주내 7만 7,000여 근로자들이 초과근무 수당 자격을 갖추게 되고 2026년에는 하한선이 연봉 8만 달러까지 늘어나 최고 25만 2,000여명이 초과근무 수당 수혜 자격을 갖추게 된다.
L&I의 조엘 색스 국장은 “현행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정부는 정당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등 4개주가 초과근무 수당 하한선을 인상하는 규정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하한선은 캘리포니아주가 6만 2,400달러, 뉴욕주는 5만 8,500달러, 펜실베니아주는 4만 7,000달러, 매사추세츠주는 6만 5,000달러이다.
워싱턴주기업 연맹(AWB)의 크리스 존슨 회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개선될 필요는 있지만 이 제안서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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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