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사고 후 ‘우버’ 타고 뺑소니

2019-05-17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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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우버’ 타고 뺑소니

스포켄 20대 여성,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유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을 피해 ‘우버(Uber)’를 불러 타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스포켄 카운티 법원에 기소된 리아 C. 세인트클레어(29)는 지난 4월 7일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스포켄시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개빈 쿨리의 차량과 충돌했다. 하지만 세인트클레어는 차를 세우지 않고 계속 달렸고 쿨리가 뒤를 쫓아가자 1.5마일 가량 운전한 후 멈춰서 쿨리와 보험정보 등을 교환했다.

쿨리는 세인트클레어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상태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쿨리는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대기 중이었지만 세인트클레어는 전화 앱으로 ‘우버’ 차량을 불러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했다.

현장에 남아있던 세인트클레어의 차량을 견인한 경찰은 차랑등록지인 세인트클레어의 집에서 그녀를 체포했다. 경찰은 그녀의 운전면허증도 정지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세인트클레어는 뺑소니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됐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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