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라인에서 소녀나체 사진 촬영

2019-04-26 (금) 12:00:00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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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소녀나체 사진 촬영

연방법원, 쇼어라인 남성에 징역 55년 중형 선고

온라인에서 소녀들을 유혹해 웹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찍은 후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쇼어라인 주민인 마이클 비렌슨은 지난 22일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형량 선고 공판에서 55년 징역형과 9만 5,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비렌슨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일당 23명과 함께 인터넷에서 미성년자로 가장해 8~17세 소녀들을 유혹한 후 그들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켜 이를 소녀들 몰래 녹화해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비렌슨은 1,000여명의 소녀들을 나체로 촬영했고 온라인에서 아동성애자들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15세 소녀 아만다 토드(15)는 비렌슨과 다른 남성들이 촬영한 성행위 동영상이 유튜브로 공개된 후 학교에서 ‘왕따’ 당하다가 결국 자살했다. 토드 외에 다른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렌슨의 공범 중 한명이 지난 2017년 미시건주 연방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바렌슨의 실체가 드러났고, 비렌슨은 10여개의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미시건주 법정에 서게됐다.

비렌슨은 지난해 6월 검찰과의 양형거래로 1개의 아동성폭행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고 법원은 그의 죄질이 극악하다며 다른 공범들 보다 최소 15년 이상 긴 징역 55년을 선고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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