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태칼럼] 회사에 빌려준 자금
2019-02-27 (수) 12:00:00
안규태 공인회계사
법인의 주주이면서 직원으로 일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사에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 돈을 투자를 하거나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개인 보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회사의 운영이 잘 되면 이런 자금을 회수하거나 은행에 빌린 돈을 갚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만일 회사가 운영이 안돼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주주이자 직원으로서 어떤 세금 결과가 생기는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주주이자 직원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주/직원이 자신의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입니다. 이때 투자 금액을 회수를 하지 못하면 사업부실부채(business bad debt)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부실부채로 구분이 되면 경상손실(ordinary loss)로 취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상손실은 발생하는 해에 전체 액수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가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경우는 다른 세법이 적용됩니다. 주주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자신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투자액수를 회수 못하게 되면 비사업부실부채(non-business bad debt)로 구분이 되면서 동시에 단기자본손실(short-term capital loss)로 취급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해에 전체 액수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부채로 확정이 되는 해에서부터 다른 자본 수입이 생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월급과 같은 다른 경상수입(ordinary income)에 적용하여 매년 3,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단기 자본손실은 전부 세금공제를 받을 때까지 미래의 수입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세법이 적용 때문에 투자금액의 손실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손실이 발행하는 해에 전체 액수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부실부채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업부실부채로의 구분이 정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부실부채 관련 세금공제를 하는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를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주주로서 회사에 단순 투자를 한 것인지 주주/직원으로서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주주이자 직원인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종류의 국세청 감사들이 종종 조세 재판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년 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에 5만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법인에서는 이러한 투자금을 미래의 주식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다고 돈을 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러한 투자금은 단순한 투자의 목적이고 주주/직원으로서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법인에서 투자금을 지급을 하지도 않고 앞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투자가가 판단을 해서 세금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실부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노력을 한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납세자가 법인에게 빚 독촉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절차를 보여주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법인에게 빛 독촉 이메일을 보내고 그에 관련된 이메일 연락을 보관하는 것 역시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에 회수하지 못한 투자액수는 비사업부실부채로 구분이 되고 단기 자본손실이기에 다른 자본수입이 생길 경우에 공제를 하거나 다른 경상수입에 적용하여 매년 3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 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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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