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황혼에 느껴보는 상부상조의 미덕

2018-11-13 (화) 이원일/ KCS 후러싱 경로센터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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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인 1996년 5월 설립된 뉴욕한인상조회는 주목적이 상부상조 정신이다. 62~76세까지의 한인 및 타민족 배우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 회원이 사망하면 일정액의 장례비를 지급,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 외에 빈곤 가정의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불우이웃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 복지 사업 및 상을 당한 회원들에 묘지 구입 알선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설립 초창기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지금은 약 6,902명 가입 회원이 있는 유일한 뉴욕 한인들의 품앗이 단체이다. 필자도 노후 대비를 준비하면서도 상조회 가입은 차일피일 미뤄두고 지내오다 막상 은퇴를 하니 주위의 권유도 있고 해서 상조회에 가입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다.


상조회 가입 1년 동안 필자가 보고 느꼈던 우리 민족의 전통 ‘상부상조의 미덕’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첫째 점진적으로 한인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비용 지불로 장례비를 충당할 수 있다. 배우자 및 자녀들에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정신없이 바쁜 장례 절차 등 신경쓰는 일에 도움이 된다.

둘째 가입 가능한 일부 한인들의 계속되는 의구심 해소, 즉 가입 기간이 최고 오래된 회원의 그동안 불입한 상조비가 수령한 상조금의 60% 정도이다. (20년 이상 가입 회원 기준)

100여년 전 조선 시대의 평균 수명은 35세 이하로 유추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한국인의 평균 수명 (81.2세)은 남자 78세, 여자 85세로 그때보다 두 배이상 늘었다. 최근 통계청 (2016년)에서 발표된 한국인의 2018년 기대 수명은 82.4세이다.

지난 1년간 노인 상조회의 사망자 (183명) 수명을 분석해보니 남자 81.4세, 여자 86.5세이다. 또 남녀 비율도 38% 대 62% 로 여자가 높다. 사망자는 1만5,000달러를 받는데 평균 4,665달러를 납입했다.

한편, 노인상조회 2018년10월 사망통지서에 가입자 수가 6,902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6,902는 가입자 수가 아니고 가입 건수 이다. 정확한 가입자 수는 노인 상조회도 알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사망자 수 183명으로 이분들의 가입 건수는 234건이다. 다시 말하면, 183명이 최소한 1구좌 이상 가입 총 51구좌 (27,869%)를 더 가입한 것이다. 10월말 현재 가입 건 수 6,902건을 전기와 같은 가입율로 환산하면 가입자 수는 5,398명으로 예상되니 매월 회원들에 발송된 통지서 표기 내용을 가입 건수로 시정했으면 한다.

또한 사망 상조금으로 지불된 234건 중 5.1%에 해당한 12건은 상조금이 평균 40%에 해당한 6,000달러 정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망자 95% 정도는 상조금 최고액을 수령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가입 회원들의 사망에 따른 여러 가지 통계를 산출해 보면서 한인들의 좋은 노후 대비책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한인상조희의 적극 가입을 권한다.


그러나 상조회 운영 경영상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 어느 단체이든 규모가 커지면 편법이란 미소가 유혹해 재정의 투명성을 소홀하게 된다. 2010년도 상조회 수입지출 결산서에서는 회원 가입금을 정확하게 결산서에 반영했다. 그 후로는 결산서를 접할 수가 없다.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회원가입금, 결산서 상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비 등 항목과 임직원들 중 메디케이드 소지자 연관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 한가지, 총회를 대신한 이사회에서 정관 (상조회 회칙)을 변경한 후 집행부에 이관하면 즉시 정관 본 조항을 고쳐야 한다. 일부 조항이 그대로 있다. 집행기관 임원 (정•부회장 및 정•부이사장)들은 지금까지 (수정: 2017.10.19 및 2014.4.17)수정된 새 정관 본 조항들이 누락 없이 고쳐졌는지 한번쯤 읽어보기 바란다.

<이원일/ KCS 후러싱 경로센터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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