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만 변호사, 또 거액 보상금 따내

2018-11-08 (목) 0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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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항공 SF공항 추락사고 피해자 17명 보상합의

▶ “금액은 합의상 공개 못해”

허만 변호사, 또 거액 보상금 따내
한인고객이 많은 시애틀 허만법률그룹의 찰스 허만 대표 변호사가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거액의 보상 합의금을 끌어냈다.

허만 변호사는 당시 한인 부상자 17명을 대리해 여객기 아시아나 항공과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사를 상대로 제소, 최근 완전한 보상합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허만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받게 될 개별 보상금은 소송 합의에 따라 공개할 수 없지만 종전 항공사고 희생자들의 보상수준과 비슷한 거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항공기 사고 전문 변호사인 그는 1983년 구 소련군의 미사일에 맞아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KAL 007기의 102명 사망자 중 한국인 89명을 대리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내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그는 1997년 대한항공 KE 801편 괌 추락사고, 2001년 에어 차이나 추락사고 등에서도 희생자와 부상자들의 소송을 맡아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아시아나항공 OZ 2145편은 지난 2013년 7월6일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총 307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코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18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허만 변호사는 “당시 조종사가 착륙을 위해 하강할 때 조종 실수로 랜딩기어와 후미 동체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잉이 자동 스로틀(자동차 크루즈 컨트롤) 사용법을 설명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훈련받지 않아 스로틀이 자동으로 꺼져 여객기가 동력ㆍ속도ㆍ고도를 상실했는데도 조종사가 이를 깨닫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허만 변호사는 “이번 보상합의로 피해자 가족들이 경제적 고통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항공사들은 보다 안전한 운항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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