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드론

2018-07-11 (수) 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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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변호사

원격제어 장치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비행물체가 테러리스트들의 차세대 무기로 등장할 것이라는 경고가 잦아진다. 5월 달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드론(무인 비행물체)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미국사회는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다루었다. 며칠 전에는 커스틴 닐슨 국토안전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의 기고 칼럼에서 연방의회가 드론의 악용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워낙은 숫벌을 의미하는 단어인 ‘Drone’이 무인 비행기에도 적용된다. 무인 비행기술은 산 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을 찾는 등 긴급 상황에 유용할 뿐 아니라 아마존 등 인터넷 기업들이 무인배달의 판로를 개척하게 하는 등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락하고 빠른 여객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 9.11 테러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드론 기술도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닐슨 장관은 최근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무인 비행기들의 비행이 급증했다고 지적한다. 불법 입국자들의 밀수꾼들이 무인 비행기에 설치된 정밀 카메라로 국경선의 어느 곳에 경비가 허술한가를 정확히 판별하여 사람들을 미국 안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다. 또 마약 거래자들의 드론 이용도 손꼽힌다.


물론 더 큰 위험은 ‘이슬람 국가’ 잠칭 IS 같은 테러조직에서 드론 기술을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시리아 등지에서 드론으로 정찰만 아니라 상대방 군인들을 살생시킨 사례들을 보아 IS 지지자들과 동조자들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댐, 수원지 그리고 교량 등 기간시설들과 아울러 대규모 관중들의 집합장소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현행 법규가 드론 기술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가 테러리스트들의 드론 사용을 미리 방지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예를 들면 무인 비행기와 지상의 조종자 간의 교신을 DHS에서 방해할 수 있어야 DHS에서 무인 비행기를 허허벌판에 착륙시킨다든지 지상의 조종자 명령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바 그것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긴급하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게 닐슨 장관의 주장이다.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제쳐놓더라도 몇 백달러면 살 수 있는 민간인들의 드론 사용도 위험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상업이나 오락목적의 드론 사용자들은 지상에서 400피트 위까지만 드론을 띄울 수 있고 여객기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항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는 띄울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때는 4,000 또는 6,500 피트까지 올라온 드론을 보고한 여객기 조종사들이 있다는 사실은 의도치 않는 드론의 불상사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재 100만이 넘는 드론 이용자들이 3년 후엔 350만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무인 비행의 최첨단은 역시 군사용이다. 몇 백달러짜리가 아니라 한 대에 1,500만달러가 소요되는 군사용 드론은 소형 전투제트기 규모로서 헬파이어 미사일과 500파운드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단다.

타임지 보도에 의하면 이 군사용 드론들은 주로 네바다주에서 CIA나 공군에 의해 원격 조종되어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수천 명의 무장 전투원들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용 드론은 또한 1,555명의 민간인 사망자들 중 751명을 죽게 한 것으로 런던의 탐사언론단체가 집계했다. 그 점은 미국시민자유연맹이 드론에 의한 처형을 “판사, 배심원, 그리고 집행자”의 세 역할을 뒤범벅으로 만든 비사법적인 제도라고 비난한 배경이다.

드론에 의한 테러 가능성은 총기 소유권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문화 때문에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위험과 더불어 우리를 침울하게 한다.

<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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