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통령후보 경선을 분석한다

2024-02-07 (수) 이인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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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경선할 필요없이 조 바이든이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화당 후보가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니키 헤일리 양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공화당 후보가 되려면 후보지명 전당대회에서 대리인(Delegates) 2,429명의 과반 1,215명의 지지를 받아야하는데 지난 두 예비선거에서 트럼프가 32, 헤일리가 17석의 대리인을 확보한 걸 보면 아직 갈 길은 멀다. 다음으로 기대되는 행사는 3월5일 예비선거다.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포함한 15개주와 사모아군도가 예비선거를 치르는 수퍼화요일(Super Tuesday)이다. 이날의 결과가 후보경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경선과정을 보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경선에 몰입하는 트럼프와 지지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 트럼프가 기소된 형사사건으로 선거 전에 형무소에 갈 수 있는 현실을 생각조차 안하는 것 같다. 트럼프는 워싱턴 DC 연방법원, 플로리다주 연방법원, 조지아주 형사법원, 뉴욕주 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혐의만 91개, 그중 심각한 혐의는 적법하게 당선된 조 바이든에게 정권 이양절차를 저지코자한 음모, 국가를 기만한 죄와 RICO 혐의다.


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는 범죄집단을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서 20년 징역과 벌금 25만달러 또는 불법으로 취한 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범죄다. 조지아주가 기소한 사건이다. 형량으로는 RICO가 가장 심각한 죄목이다.

트럼프가 대통령후보 위치를 유지할지는 대법원이 결정해야할 이슈가 남아있다. 수정헌법 14조가 규정한대로 반란에 관여한 자는 공직에 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트럼프에게 해당되느냐가 이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본 규정에 따라 트럼프를 투표지에서 제외하라고 명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또 다른 헌법규정을 함께 검토해야한다. 수정헌법 10조 “헌법에 의해서 권한을 연방정부에 이양하지 않았거나 헌법이 주(州)의 권한을 금지하지 않는 한 권리는 주, 또는 주민의 권리로 남는다”가 그것이다. 대통령선거도 주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두 헌법 조항은 평범한 영어로 사실상의 이슈를 규정했을 뿐인데 대법원이 다르게 해석할지 두고 볼일이다.

트럼프에게는 형사사건보다 더 심각한 민사사건이 압박하고 있다. 뉴욕주가 지난 11년간 세금포탈 등으로 인한 벌금과 응징적 보상을 포함하여 3억7,000만달러를 청구한 소송이 지난주에 재판을 끝내고 최종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 피고의 책임(Liability)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피고가 지불할 액수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걸로 봐서 뉴욕 주가 청구한 액수와 대동소이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견한다.

성추행 판결 5,000만달러와 합하면 총 1억3,330만달러를 진 캐롤에게 지불해야한다. 뉴욕주 세금포탈 건을 합치면 5억330만달러다. 트럼프는 파산할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채의 부담에 시달리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단한다.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낙선한 후 도둑맞은 선거를 찾아오는데 필요한 소송비용으로 지지자들로부터 거출한 2억5,000만달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환불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러모로 헤일리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변모할 요소들이다.

<이인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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