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교주 자살방조·교사 혐의 실형 선고
2018-06-19 (화) 08:12:14
이정은 기자
▶ 이단 빠진 NJ 한인 원로목회자 사망 사건
이단에 현혹된 뉴저지 체리힐 출신의 한인 원로 목회자가 귀국 3년 만에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본보 1월23일자 A14면>과 관련해 노부모를 자살로 몰아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4•여)씨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임모(64•여)씨에게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말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모가 자살할 것을 알고도 물가로 데려가는 등 자살을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 임씨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 부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배권이 있었다”며 “평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부부가 최종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망한 이모 목사는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교주 임모씨가 이끄는 ‘거룩한 무리’란 사이비 이단 단체에 현혹돼 2014년 한국으로 귀국했으나 경기도 가평 경강교 아래서 지난해 11월 익사체로 발견됐다. 아내는 실종 상태이며 올 초 SBS-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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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