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운전 중‘딴 짓’사고 증가에도 보험료 인상은‘미미’

2018-04-29 (일) 강진우 기자
크게 작게

▶ 워싱턴일원 휴대폰·문자 티켓 받아도 100달러 안팎 보험료 인상… 전국 최하위 수준

▶ VA, 음주운전 인상폭 전국 16번째로 높아

워싱턴 일원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운행 중 휴대폰과 문자사용,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자동차 보험 정보업체인 더 지브라(The Zebra)가 최근 발표한 ‘2018 부주의운전 보고서’에 따르면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주에서는 운행중 문자나 셀폰 사용으로 적발되더라도 보험료가 연간 100달러 안팎으로 상승해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의 경우 운행 중 셀폰·문자사용으로 적발돼 티켓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각각 14.25%, 주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901달러(2017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연간 128.39달러가 상승해 전국에서 33번째로 높았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는 보험료 인상률이 73.39%가 적용돼 연간 보험료가 661.24달러가 증가해 전국에서 16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기도 했다.
메릴랜드 주의 경우도 운행중셀폰·문자사용으로 적발되면 각각 7.13%, 주 평균 보험료가 1,240달러임을 감안할 때 88.4달러가 상승해 전국에서 45번째로 높아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또 메릴랜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31.58%로 연 보험료가 391.59달러 상승에 불과해 전국에서 몬테나 주 다음으로 50번째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지니아 주교통국에 따르면 운행 중 셀폰·문자사용으로 지난 6년간 총 94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016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중 25%가 셀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심각한 사고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 언론과 전문가들은 경찰이 음주운전처럼 손쉽게 문자나 셀폰 사용을 적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발하더라도 문자사용에 의한 내용 기재란은 아예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성웅 보험의 정성웅 대표는 “버지니아 주의 경우 운전 중 셀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문자사용으로 적발돼 보험료가 상승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운전자들이 운전 중 부주의란 명칭으로 경찰에게 벌금 티켓을 받아 보험료가 상승한 케이스는 찾아 볼 수 있고, 인상률 자체도 보험회사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오를 것이란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운행 중 셀폰·문자사용으로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은 버몬트 주로 41.39%가 증가했고 이어 커네티컷(33.6%), 오리건(31.39%), 미시시피(31.07%) 주 등으로 조사됐다.

<강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