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슬리 주지사 법안 서명…18세 미만 남녀 대상
정식 의료면허를 소지한 치료사들이 미성년자들의 성 정체성을 전환시킬 수 없도록 못 박은 법안이 28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돼 6월부터 발효한다.
인슬리 주지사는 법안 상정자인 마코 리아스 주 상원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성애 지지자들과 워싱턴DC 소재 ‘인권 캠페인(HRC)’의 채드 그리핀 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법안에 서명한 후 “이제 우리 자녀들의 학대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은 의료면허 소지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 시술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위반자에겐 벌금을 부과하거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종교기관의 면허 없는 성전환 상담사들에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핀 HRC 회장은 성전환 요법이 젊은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엉터리 과학’이라며 이제 워싱턴주의 모든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은 새로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HRC에 따르면 워싱턴주 외에 이미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등 10개 주와 워싱턴DC가 면허 의료인들의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밖에 메릴랜드 등 일부 주는 현재 관련법이 의회에서 심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