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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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데이케어 책임자에 11년형

2018-03-28 (수)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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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유아 사망에 자매 방치 혐의

무면허 데이케어 책임자가 자신이 돌보던 3개월된 남아를 숨지게 하고, 그 아동의 쌍둥이 자매를 방치한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 받았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는 반드시 허가를 거쳐야한다.

가해자 케리 페르시키니는 주정부 허가 없이 데이케어를 운영, 어린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이같은 변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6년 8월 당시 페르시키니는 16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페르시키니는 피터와 그의 쌍둥이 자매의 낮잠을 재우기 위해 두었다고 말했고, 피터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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