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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문자하면 500달러 벌금?

2018-03-23 (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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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 전국 최고 벌금부과 법안 주하원 통과

메릴랜드주에서 운전 중 핸드폰 문자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벌금액수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HB 42 법안’의 지지자들은 현재 메릴랜드 주가 시행하고 있는 벌금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시스템은 운전자가 문자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액수가 최대 75달러에서 175달러 사이다.

법안을 발의한 프랭크 터너 메릴랜드주 하원의원(하워드 카운티)은 “이 정도 액수의 벌금 부과로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케이시 스셀리 주 하원 원내총무(볼티모어 카운티)는 “500달러라는 과도한 벌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범법자로 전과기록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원은 지난 주 이 법안을 3년 연속 통과시켰고, 상원은 2016년과 2017년에 이 법안을 부결시켰다.

세 번째 올라온 이 법안에 대해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토론회를 열고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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