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미성년 판매 등 집중 단속”
▶ LA는 웨스트 할리웃서만 판매 장사진

2일 LAPD 본부에서는 마이크 무어(맨 오른쪽부터) LAPD 부국장과 캣 파커 LA시 마리화나 감독국 국장이 LA시의 마리화나 판매 및 사용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히고 있다.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웨스트 할리웃과 샌타애나 등 마리화나 공식 판매가 시작된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2일 판매 업소에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업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구입 열기가 달아올랐다.
그러나 LA시를 비롯한 남가주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 공식 판매 면허가 발급되지 않아 기호용 마리화나 업소의 영업이 아직 불허되고 있는 가운데 LA경찰국(LAPD)도 마리화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고 나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LA 카운티에서는 웨스트 할리웃시가 유일하게 2일부터 마리화나 판매업소의 공식 업소를 허가해 이날 이 지역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에는 100여 명의 고객들이 1시간 가량 줄을 서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등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진풍경이 펼쳐졌다.
그러나 LA시의 경우 일반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에 대한 시정부 라이선스 신청을 3일부터 받기 시작해 빨라야 내주부터나 라이선스 발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LA시와 LAPD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관련 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무어 LAPD 부국장은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며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규정은 술, 약물 등 규제와 비슷하며 특히 LAPD는 ▲차량 내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마리화나를 피운 후 운전대를 잡거나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무어 부국장은 또 “마리화나 냄새로 인해 고통스럽거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여길 경우에는 긴급번호가 아닌 경찰서나 311 민원전화, 지역 정부 오피스에 신고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캣 파커 LA시 마리화나 감독국 국장은 “오는 8일을 기점으로 LA시에서는 합법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대한 첫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LA시에서는 지난 2013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D로 인해 135개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만이 허용되고 있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를 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퍼밋 발급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만 21세 이상은 누구든 1온스(28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흡연할 수 있다. 단, 공공장소와 차량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전면금지된다. 공공장소나 운전 중 마리화나를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산업 거래 규모가 올 한 해 37억 달러에 달하고 주 정부의 세수 증가액도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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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