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與 尹거부권법 속도전에 野 필리버스터 예고…입법 대치 고조

2025-07-26 (토) 0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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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달 4일 본회의서 방송3법 처리 전망…국힘, ‘저지’ 비상대기령

▶ 지역화폐법·AI교과서 교육자료법·더 센 상법 등도 대립…양곡법은 합의처리 전망

강선우·이진숙 낙마 사태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고 있다.

다음 달 5일(이하 한국시간)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시동을 걸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사실상 예고하며 저지 총력전에 나설 태세를 보여서다.

◇ 민주 "방송을 국민에게"·국힘 "방송 장악 악법"…방송3법 충돌 예고


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법안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KBS·MBC·EBS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방송 돌려주는 것"이라며 강행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노조와 친여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처리될 때 충돌했으며 그 여파로 14일 진행된 과방위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서 졸속으로 규정한 방송3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는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할 수 있다.


다만 7월 국회가 다음 달 5일 종료되기 때문에 방송법 3개 중 2개의 법안 표결은 8월 국회(별도 소집 요구 없을 경우 16일 개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 지역화폐·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법 대립…노란봉투법 8월 국회 넘어갈 듯

민주당은 방송3법에 더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로의 변경 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등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지역화폐법, AI교과서 관련 법안은 각각 행안위, 교육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법사위 심사까지 마쳐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일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주 각 상임위와 법사위 절차를 진행해 내달 4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거부권 법안'의 7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야당일 때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였던 법안을 여당이 됐다고 묵힐 경우 이른바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8월 임시국회가 통상 일정이 길지 않고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의 굵직한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것도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이유다. 민주당은 10월 초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얼개도 만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입법 폭주·독재'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대로 개정하면 국내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이어질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는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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