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칼 수혜자,신경치료 등 치과혜택 복원

2018-01-03 (수)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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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부터 캘리포니아 주내 메디칼 수혜자들에 대한 치과 진료 혜택이 전면 재개됐다.

캘리포니아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새해 1월1일부터 주내 메디칼 수혜자들의 치과 치료 혜택인 일명 ‘덴티캘’이 모두 복원됐다고 공영 라디오 KPCC가 2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9년 예산 문제로 메디케어 및 메디캘 수혜자들에 대한 치과 진료 혜택이 잠정 중단된 후 지난 2014년에 극히 일부만 재개돼 여전히 많은 메디캘 수혜자들이 치과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단체들은 메디캘 수혜자들의 치과 진료 재개를 위한 예산 배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지난해 예산 배정이 확정돼 올 1월1일부터 메디캘 수혜자들이 그동안 혜택이 중단됐던 부분틀니,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치과치료 혜택이 전부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캘을 취급하는 치과 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게 문제로 남아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웨스턴 덴탈의 존 루터 박사는 “메디캘에 대한 주정부의 진료수가가 일반치과 보험에 비해 많이 낮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지 않고 기피하는 병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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