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애 커플 수주거절은 ‘차별’

2017-12-29 (금)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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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건 항소법원, 결혼 케이크 거절한 업주 패소판결 확인

동성애 커플 수주거절은 ‘차별’
지난 2013년 신앙을 이유로 동성애 커플의 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거절해 13만5,000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았던 오리건주 제빵업소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레샴에 소재한 제과점 ‘멜리사의 스위트 케이크’ 업주 애런 클라인과 멜리사 클라인 부부는 2013년 1월 레즈비언인 레이첼 바우만-크라이여와 그녀의 ‘신부’인 로렐이 찾아와 결혼식 케이크를 주문하자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교리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다가 성차별로 소송 당해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이들 부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벌금을 우선 지불한 후 항소했지만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지난 21일 지방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했다.


당시 이 소송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들 부부는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 선거운동에 동원됐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언 보이든 그레이는 이들 부부를 위해 무료 변호를 하겠다고 자청했다. 이들 부부에 기부금이 전국에서 쇄도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리건주 노동국의 브래드 애바키안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오리건주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주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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