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격경찰관 처벌 발의안 상정

2017-12-29 (금)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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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36만여명 서명 확보, 일단 주의회에 이첩

총격경찰관 처벌 발의안 상정
총격살상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의 처벌에 전국적으로 가장 미온적이라는 평판을 듣는 워싱턴주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주민발의안(I-940)이 28일 주 총무부에 공식 제기됐다.

법개정 캠페인을 주도하는 안드레 테일러는 I-940 상정을 위해 36만여명의 찬동자 서명을 확보했다며 이는 법정 요건인 26만명분을 훨씬 초과한다고 밝혔다. 테일러는 경찰총격으로 사망한 체 테일러의 형제이다.

이 발의안은 일단 내년 1월 정규회기를 여는 주의회로 이첩돼 심의를 거치게 된다.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11월 선거의 주민투표에 상정되며, 주의회가 별도 수정안을 마련할 경우 둘 다 주민투표에 회부돼 양자택일 된다.


하지만 일부 주의원들은 올해 회기에도 비슷한 법안이 제의됐지만 심의되지 않았다며 I-940도 내년 회기에 상정될 가능성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총격 줄이기 워싱턴’이 추진하는 I-940은 총격사건에 연루되는 경찰관들의 책임소재를 현재보다 더 상세하게 구분하고, 총격 의도가 ‘선의의 신념’에서 비롯됐는지 여부를 ‘이성적 경찰관’의 행동규범을 기준으로 따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행 관련법은 경찰관이 범법 용의자를 총격살해하더라도 악의나 적대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때문에 지난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워싱턴주 주민 213명이 경찰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처벌받은 경찰관은 단 한명 뿐이었다.

워싱턴주 경찰-셰리프 협의회(WACOPS)의 테레사 테일러 회장은 “I-940이 통과돼도 경찰관과 일반인 사이의 무력충돌이 줄어들지는 않으며 오히려 처벌을 두려워하는 경찰관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경찰관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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