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최저임금 11.50달러

2017-12-22 (금)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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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 50센트 인상…유급병가도 의무 적립

워싱턴주 최저임금 11.50달러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1.50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 주민발의안(I-1433)에 따른 것이다. 이 발의안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간당13.50달러까지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주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11달러로 인상됐고, 내녀의 11.50달러 인상에 이어 2019년 12달러, 2020년 13.50달러로 인상된다.


아울러 고용주는 1월 1일부터는 종업원들에게 근무시간 40시간 마다 1시간씩의 유급병가 시간을 의무적으로 적립시켜야 한다.

워싱턴주의 내년 최저임금은 11.50달러지만 이 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시애틀 등 지자체들은 자체 최저임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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