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폭행 후 명예훼손까지”

2017-12-21 (목) 01: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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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W 재학생, 래퍼 넬리에 민사소송 제기

지난 10월 초 공연을 위해 워싱턴주에 왔다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유명 래퍼 ‘넬리(Nelly)’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워싱턴대학(UW) 재학생인 모닉 그린은 “넬리가 지난 10월 아번 월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그의 투어버스 안에서 성폭행을 저질르고도 이를 부인해 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넬리는 컨트리 남성 듀오 '플로리다 조지아 라인'과 함께 전국 투어 중 아번에서 자신의 열성팬을 자처한 그린을 투어버스 안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넬리는 지난 15일 킹 카운티 검찰이 경찰조사를 토대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즉각 “조작된 혐의였다. 절대로 성폭행은 없었다”는 성명을 냈었다.


당시 검찰은 그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성폭행 용의자에 대한 기소가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었다.

그린의 변호사 케런 콜러는 “넬리가 마지막 주장만 하지 않았어도 그린은 싸움을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사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넬리 측의 스캇 로젤블룸 변호사는 “피해자가 넬리로부터 배상금을 바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녀의 거짓말에 책임을 묻기 위해 맞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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