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재심서 14개 항목 혐의중 9개 유죄 평결
지난해 탈세 등 15개 항목의 범법혐의로 기소돼 14개 항목에서 재판무효 평결을 받았던 트로이 켈리 전 워싱턴주 감사원장이 결국 유죄 선고를 받았다.
타코마 연방지법의 로날드 B. 리튼 판사는 20일 켈리 전 감사원장에게 14개 혐의 중 9개 항목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의 선고재판은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됐다.
에밀리 랭리 연방검찰 대변인은 켈리가 6항목의 세금횡령, 2항목의 허위증언, 1건의 장물소지 등 9개 항목에 유죄선고를 받았고 5항목의 돈세탁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켈리 전원장은 민주당 후보로 감사원장에 당선되기 전에 에스크로회사 ‘포스트 클로징 디파트먼트(PCD)’를 운영하면서 주택구매자들로부터 받은 100~150달러의 수수료를 편법으로 챙겨 총 3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었다.
연방 검찰은 지난 11월 말 재판무표 평결을 받은 14개 항목의 혐의에 대해 재기소를 확정했고 21일간의 재판 끝에 결국 그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켈리는 워싱턴주에서 지난 35년간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첫 공무원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