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 곳에 24시간 주차 금지”

2017-12-20 (수) 0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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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뷰시, 26일부터 위반차량에 42달러 벌금 부과

“한 곳에 24시간 주차 금지”
벨뷰시가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상주차 규정을 변경한다.

시당국은 현재 최장 24시간까지 한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 오는 26일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최장 24시간 이내에 주차된 블럭에서 다른 블럭으로 한번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하지 않거나 똑같은 블럭으로 옮겼다가 적발될 경우 1월 1일부터 현재보다 2달러 더 많은 42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똑같은 블럭에서 2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다가 적발되는 차량은 견인된다.


시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시 웹사이트에 올려 운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차를 같은 블럭에서 몇 인치 만 옮겨도 벌금을 면했지만 이젠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다른 블럭으로 옮겨야 한다며 “예를 들어 운전자가 집 앞 도로에 주차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다른 블럭으로 한 차례 이동시켜 주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벨뷰의 새 주차규정은 72시간까지 한 주차 공간에 차량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시애틀 보다 상당히 엄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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